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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헌 (식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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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헌은 전한 시대의 인물로, 성양강왕 유순의 아들이며 식후에 봉해졌다. 기원전 48년 3월에 식후에 봉해져 식읍 300호를 받았으며, 시호는 절이다. 아들 유패가 작위를 이었으며, 유맹을 두었고, 손자로는 유공, 유무, 유분자가 있었다.

2. 생애

초원 원년(기원전 48년), (式侯)에 봉해져 식읍 300호를 받았다.[1]

사후 시호를 절이라 하였고, 아들 유패가 작위를 이었다.[1]

2. 1. 가계

2. 2. 식후 봉작

초원 원년(기원전 48년), 식후(式侯)에 봉해져 식읍 300호를 받았다.[1]

2. 3. 사후

사후 시호를 절이라 하였고, 아들 유패가 식애후로 작위를 이었다.[1]

3. 전한의 왕자후 제도

式節侯|식절후중국어 유헌은 전한의 제후왕으로, 아버지는 교동애왕 유수이다.

교동애왕 22년(기원전 121년)에 아버지가 죽자 교동나라를 물려받았고, 식절후 27년(기원전 94년) 혹은 28년(기원전 93년)에 죽어 아들 유안세가 작위를 이었다.

유헌은 전한의 왕자후 제도에 따라 제후왕으로 봉해졌다. 전한 시대에는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들을 제후왕으로 봉하여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이들은 자신의 봉토 내에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독자적인 관료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제후왕의 권력은 점차 중앙 정부에 의해 견제받기 시작했다. 특히 한무제 시기에는 제후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제후왕의 영토를 분할 상속하도록 하는 '추은령'이 시행되었고, 제후왕의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유헌이 제후왕으로 있던 시기는 이러한 중앙 집권화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유헌 역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4. 가계도


유공 (손자)
유무 (손자)
유분자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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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전

반고의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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